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으로 국제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도 관광지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였죠. 올림픽이 끝난 평창을 찾았습니다. 평창 대관령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한 여름에도 28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 여름에 더위를 피하려면 대관령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먹이를 받아먹는 양
대관령에는 낙농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목장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목장을 찾아 낙농체험을 했습니다. 목장에 방문하니 염소들이 자유롭게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이 체험으로 풀을 줬는데, 잠자던 염소들이 먹이를 먹으러 다가왔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풀을 줄 수도 있는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양들이 마구마구 달려드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신발과 바지에 흙이 묻는 건 감수하셔야 합니다.
▲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유제품
목장을 둘러보고 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5월 초였지만, 10도 정도의 기온이어서 따뜻한 실내가 그리웠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상점을 들러보는데 무항생제 유제품이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초목을 배경으로 한 곳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믿음이 갔습니다.
▲ 농관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조회 화면 갈무리
집에 도착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에 접속했습니다. 무항생제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농장 소재지와 생산자명을 변경하면서 찾았는데 제품을 구입한 농가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무항생제 제품이 검색 안 된다는 건 인증이 취소됐거나 만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궁금해서 목장에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농장 측에서는 강화된 무항생제 관리로 더 이상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수 없기에서 인증 만료 후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증만료일은 5월 14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럼, 무항생제 인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항생제 인증마크, 농관원 홈페이지
농관원은 무항생제축산물을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은 행정규칙「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7-32호, 2017.6.3., 일부개정]으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농관원 홈페이지
‘농관원 홈페이지 -> 업무소개 -> 농식품인증 -> 친환경농산물인증 -> 인증기준 -> 종류별 인증기준 보기(세부실시요령 별표 1 참조)’를 클릭하면 행정규칙으로 이동합니다.
종류별 인증기준 보기(세부실시요령 별표1참조) 바로가기 =>
http://www.law.go.kr/행정규칙/친환경농축산물및유기식품등의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이하 ‘세부실시 요령’)에는 △ 용어정의, △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양봉제품, △ 유기가공식품, △ 비식용유기가공식품(유기사료,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 무농약농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세부실시 요령’ 중 ‘무항생제축산물’입니다. 무항생제축산물을 심사하는 항목으로 △ 경영관리 및 단체 관리, △ 축사 및 사육 조건, △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 전환기간, △ 사료 및 영양관리, △ 동불복지 및 질병관리, △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 가축분뇨의 처리, △ 기타 등입니다.
'세부실시 요령'에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축이 먹는 ‘사료 및 영양관리’를 찾아봤습니다.
▲ 세부인증 요령 중, 무항생제축산물, 사료 및 영영관리
‘세부인증 요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에는 항생제가 없어야 하며, 천재지변과 극한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일반사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료에는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등을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축이 먹는 용수까지도 신선한 용수를 공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축 질병에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권고하고 있을까요? 사람도 면역력으로 이겨내기 힘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지만, 가축도 생명이라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부인증 요령’에서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세부인증 요령 중,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요약하자면, 가축의 질병예방을 위해 ‘생균제(효소제 포함), 비타민, 무기물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을 권고하고 있으며,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용의약품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법령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되는 무항생제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농관원이 관리하는 무항생제 인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어느 정도 해결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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